강훈식 의원, 모든 건설기계 법적용 개정안 '발의'

7일 평택시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에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얀힙뉴스
7일 평택시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에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얀힙뉴스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 굴착기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식이법’ 발의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굴착기를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를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평택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의 여학생 2명이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아이들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그 굴착기 기사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추격해 사고지점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굴착기 사고로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일 것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일 것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굴착기를 자동차로 볼 수 없어 이번 사건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건설기계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잇는데 비해 '민식이법'에서는 현행법상 자동차 범주에 포함된 건설기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등 11가지로 자동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11일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굴착기 기사가 적용받게 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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