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수단만 규제 급급" 논란 일어
정부가 자살예방 대책으로 제시한 번개탄 생산 금지가 논란에 휩싸이자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각계에서 자살수단을 규제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장난 아닌 장난 하겠나"며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 최고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2019년 10월 산림청이 인체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 금지가 자살 예방에도 도움을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 등을 듣고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