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수단만 규제 급급" 논란 일어

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자살예방 대책으로 제시한 번개탄 생산 금지가 논란에 휩싸이자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각계에서 자살수단을 규제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장난 아닌 장난 하겠나"며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 최고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2019년 10월 산림청이 인체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 금지가 자살 예방에도 도움을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 등을 듣고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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