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82% 찬성...의협, 강력 반대

조력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한국리서치
조력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한국리서치

조력존엄사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조력존엄사법은 지난 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의원은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에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등에 근무한 사람이 조력존엄사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 82%,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인정해야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 82%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높았으며,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 경감(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나타냈다.

의협, 자살예방법과 상충...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마련이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조력존엄사가 우리 사회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상충된다”며 “조력존엄사보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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