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늘어도 13년 후 효과…필수의료과 지원 토양 만들어야"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사진=연합뉴스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 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정책관은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사협회에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체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6월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모든 의료 사고는 형사 고발로 시작해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의 삶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늦게나마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환영하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의대 정원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6~7년 후에 전공 과를 선택하게 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