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아 등 3건 발의

지난 해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2022'에서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지난 해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2022'에서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전세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건설·철강산업을 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건설자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완공 후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영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해 그린스틸 등 탄소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인증은 포스코 등 철강업계가 탄소발생율을 감축한 철강제품에 주는 인증이다. 

또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에 따라 제품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철강소재 등이 녹색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근 주요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등 탄소배출 활동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EU) 은 자국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철강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탄소발자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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