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검찰이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중앙지검으로부터 영장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다. 이후 요구서는 대검에서 법무부로 넘겨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가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늦어도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에 찬성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합쳐 과반이 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모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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