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서 2배 늘려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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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한정됐던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전 자영업자 및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존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한도도 현행 차주별 한도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인데, 이를 각각 두 배로 늘려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변경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하는 기한도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에서 만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현재 매년 1%씩 내는 보증료율도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서울의 한 은행창구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은행창구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까지 닥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대폭 증가해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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