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서경 연구원,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서 강조

1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박영신 기자
1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박영신 기자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30인 세대 미만 주택·비주택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대장동·빌라왕 사태처럼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대행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태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처분을 받은 자격 미달의 분양공사가 대장동 지구의 분양 사업을 독점하면서 발생했으며 빌라왕 사태는 30세대 미만의 신축 빌라를 분양 대행업자와 갭투자자가 개입돼 전세사기를 벌여 발생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를 동원해 분양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분양 가격 입지 조건, 부동산 용도, 관리 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변서경 연구원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에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교육 방법 또는 벌칙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어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오피스텔·상가·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분양대행업 관리 부재로 인해 주로 건축허가 내용과 상의한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원은 분양대행업 관리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로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노선을 예정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근의 미확정 사업에 대해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부풀려 홍보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 ▲잔금 대출이나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을 들었다.

변 연구원은 "분양대행업 관리 부재로 인해 영세한 분양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의 문제점으로 ▲영세성 ▲등록 체계 및 등록 요건의 부재 ▲전문적 교육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 내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분양대행업의 제도화를 위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분양대행업 등록제, 전문인력 자격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분양대행업 뿐 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자문업 등도 담겨 있어 이해관계들로 인해 법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 개정안의 분양대행업자 정의에서는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양대행자를 제외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분양대행업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변 연구원은 “홍기원 의원안에서 우선 분양대행업만 간추려서 담고 주택법상 분양대행사를 포함해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법안에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 아래, 분양대행업 정의부터 등록제도 도입, 교육 의무화,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조사, 제재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분양대행업 관련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 국토교통부조차 분양대행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 분류 체계 개정을 통해서 업종·세제 분류에서 분양대행업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수는 약 2천여개로 파악됐다. 업체당 평균 2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종사자수는 4만6천명~6만5천명으로 추산됐다.

응답업체의 90%가 지난 해 1천세대 넘게 분양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매출액은 100억 초과~400억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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