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가 지난 6월7일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가 지난 6월7일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화물차주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조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당정이 3년 연장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재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8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천억원~최대 21조9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천억원에 달했다. 또한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해 12월 발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화주 100개 업체(컨테이너 85개·시멘트 15개), 운수사업자 105개 업체, 차주 400명(컨테이너 300명·시멘트 100명) 등을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임제가 과로·과적·과속 방지를 통한 안전 운행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컨테이너 차주의 경우 66%, 시멘트 51%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에 비해 운행일수, 운행시간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잦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대형차량 특성상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시행(2000년) 이후 실제로 화물차주의 월평균수입은 증가한 반면 일평균 업무시간, 월 운행거리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화물차주 월평균수입은 컨테이너는 2019년 월 287만원에서 202년 328만원(시멘트 차주)으로 증가했다. 일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13.4시간에서 2020년 12.4시간으로 줄었다. 월 운행거리 또한 2019년 9430km에서 2020년 8280km로 감소했다. 2020년 화물 물동량 또한 전년 동기(2902 TEU) 대비 0.5% 감소한 2888 TEU를 기록했다.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6085건에서 2020년 5887건으로 전년대비 3.3%(198건)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5777건, 2018 535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또 부상자수는 2017년 8996명, 2018년 8343명, 2019년 93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였지만 2020년 8633명으로 전년대비 7.2%(667명) 감소했다.

한편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승용차 1000대당 2017년 7.8대, 2018년 7.6대, 2019년 7.7대, 2020년 6.7대인 데 비해 화물차는 2017년 8.0대, 2018년 7.9대, 2019년 8.3대, 2020년 7.8대로, 화물차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임금이 보장되면 과로·과적·과속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곳은 국회 뿐이다.

우선 화주들이 화물차주들에게 적정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 시 화주들의 증가하는 경영비용이 과연 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물차주들이 ‘도로의 무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안전운임제라면 국회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살려내야 할 것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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