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원 변호사, ‘10.29 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토론회서 주장

30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30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10.29 이태원참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지원 변호사(생명안전시민넷 생명안전법률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서 “이 순간에도 10.29 참사와 관련해 개인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책임을 지우는 데 급급하며 공무원들이 책임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 모습에 불신과 염증을 더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10.29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 부실의 문제점으로 우선 교육·훈련의 부족을 들었다.

그는 “참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불시에 일어날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예방대비책은 평상시 몸에 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기관간 소통 및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반복해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평소 재난상황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인식 및 소통방식, 역할분담에 대한 준비가 턱 없이 부족하니 소방과 경찰이 압사 우려가 있고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참사에서 소방은 구급차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며 경찰에게,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이니까 소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신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를 재난신고로 이해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신고 중 4건만 순경들을 보내 처리하게 했다”며 “이는 재난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짚었다.

오 변호사는 “경찰과 소방은 어떤 신고를 재난신고로 파악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지, 경찰과 소방의 보고 및 협업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행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참사에서 ▲재난 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서장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치안활동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관할경찰관서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 다른 관서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직접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등 재난상황에서의 소통 협업구조가 미리 정리돼 있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지난 10월31일 서울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10월31일 서울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사진=김주현 기자

아울러 오 변호사는 “경찰청장·소방청장·해경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할 책무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국가 위험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과연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잇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신고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모두 협업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관간, 상하간 소통 및 교육훈련을 윗선부터 현장일선까지 실제 상황처럼 해보면서 실제 대응에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재난안전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목표의식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해석의 여지까지 남기고 있다”며 “재난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피해자의 개념, 권리, 독립조사를 통한 교훈의 축적, 안전사고 관련 판결문 등의 공개, 안전영향평가 등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등이 담겼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헌법 차원에서 규정돼야 할 내용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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