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토론회'서 지적

지난 17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납품단가연동제’가 원자잿값이 아닌 노무비를 포함한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원재료나 기타 공급원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비율에 연동해 새로운 대금이 결정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발표된 이래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과 급격한 환율 변동,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변수로 공급원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납품대금연동제의 입법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는 이 제도를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기준 상생협력법 개정안 9건과 하도급법 개정안 7건이 각각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발의안(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발의안,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는 ▲서면 기재 내용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대금 연동을 추가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조정·지급 의무 위반시 시정조치, 형사처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 조정·지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당론 발의안으로 추정되는 이철규 의원안(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가 마련한 납품단가연동제안에 대해 “대금 조정의무와 지급의무, 불이행시 제재를 담고 있으므로, 실제 작동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주요 원재료를 대금의 10% 이상 차지해야 하는 조건을 부가했는데, 단순 가공 직종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적용 대상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연동의 대상이 ‘공급원가’가 아니라 ‘원재료’로 축소하고 있는 점에서 10% 비율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하도급법에 ‘공급원가’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원재료비’라고만 하면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는 노무비를 포함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연동되는 기준을 공급원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에서 특정 원재료비가 10% 이상 차지하는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인건비 변화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에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매우 크다”며 “적용되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법안의 경우 납품대금 1억원 이하의 거래라면, 발주서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또는 월간 거래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도 이 예외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기간 90일 이내(발주부터 납품까지 기준) 거래라면 대부분의 제조 거래가 이에 해당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제조 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납품대금 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용예외를 두고자 한다면, 1회적 거래 규모와 연간 또는 월간 거래 규모에 의한 제한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1회 납품대금 5천만원 및 월 1억원 및 연 10억원 이하 거래에 해당하면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는 등 방식이 더 보호가 두텁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설jd하려고 한다면, 계약기간의 정의를 계속적 거래에서 단가결정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도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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