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대금금액 산정방식 다룬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원식 의원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원식 의원실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될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제기돼 온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먼저 발의된 법안(하도급법, 상생협력법)들과 비교해 입법 취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 체계 부실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올 한해만 해도 9월 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23.2%,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22.6%, 펄프는 42.1% 증가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가 신청해야 개시되는 구조로 이들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대금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반드시 대금을 조정할 의무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6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적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들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율 기준과 납품단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금 금액 산정방식을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급원가연동제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기타 경비 변동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의 공급원가 상승 반영 규정을 통해 법 시행 시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대기업과의 대금 조정협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선다면 더 큰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행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제도 운영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위탁일, 납품 시기·장소, 대금지급 방법·기일 등 계약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하도급법에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금액 및 산정내역(단가, 물량, 계산식, 보정지수 등), 공급원가 구성 항목 및 항목별 공급원가를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공급원가 변동(원자재 가격 외 인건비와 기타 경비 포함.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항목의 공급원가가 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에 따른 ‘대금 변경 계산식’과 ‘변경된 대금 지급방법·절차’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심사 청구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급원가 상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 전 공급원가를 적용해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아 제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규정된 기준을 삭제해 대금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9월 중순부터 6개월 간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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