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에 미적용 가능조항, 법 취지 무력화 독소조항 지적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예외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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