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 통해 지적

진선미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진선미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걸었지만,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진선미 의원은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인 1만9495명의 근로소득은 15조6854억원으로 1인당 8억원을 벌었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인 932만명은 9조8335억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해 1인당 105만원을 벌어들였다. 전년대비 0.03% 감소했다.

국세청 현판 사진=국세청
국세청 현판 사진=국세청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세에 비해 배당·양도 소득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2020년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8조5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위 0.1%에 특히 집중됐는데, 이들의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4조8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총 배당소득의 50.2%를 차지한다. 배당소득의 절반을 단 0.1%가 독식하는 구조인 것이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6조5382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은 전년 대비 49.7% 증가한 102조7021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20.6% 증가한 14조9882억 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의 14.6%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양도소득은 43.4% 증가한 67조3531억원으로, 6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근로소득자 간,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은 증가돼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하위 소득자의 소득 개선을 이루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