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법상 배상 책임 노조에만 제외 '정당성' 확보가 '관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경제 위기 속에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생 회복이 정책어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치열한 민생챙기기 입법전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나선 데 반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종부세 완화법(종합부동산세 개정안,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완화) 등을 부자감세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안들을 정리해 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주현 기자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이 노동계 뿐 아니라 정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쓰게 됐다.

현행 노조법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해 손배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청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두거나, 하청·특수고용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더해진 법안도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올해 잇따라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해당기업이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며 노란봉투법을 꺼내 들었고 야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정계에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노조법2조 개정, 파업노동자 손배금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란봉투법’은 지난 달 31일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22개 법안 중 6번째로 선정됐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 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에 제한 입법이 시급해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혜입법”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호위무사인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있어 최대 쟁점은 노조에 기업 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 어떤 논리로 정당성을 획득하느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법상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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