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윤 정부서 자율규제로 방향 '선회'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경제 위기 속에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생 회복이 정책어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치열한 민생챙기기 입법전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나선 데 반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종부세 완화법(종합부동산세 개정안,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완화) 등을 부자감세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안들을 정리해 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달 19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하고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를 적용할 분야와 내용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민간 자율기구에서 모범계약·약관 마련, 상생 협약, 자율규약, 자율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규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시대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 독점화되고 있는 플랫폼업체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워 온플법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1일 "오랜 기간 플랫폼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온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율 규제 기조를 핑계로 입법 논의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원 등이 발의한 9개의 온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온플법에는 ▲수수료 부과기준·광고비 산정기준·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등을 기재한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화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 통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차별·구매 강제·경영 간섭·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등 내용이 담겼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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