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민 이익 보호법" vs 국민의힘 "포퓰리즘"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경제 위기 속에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생 회복이 정책어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치열한 민생챙기기 입법전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나선 데 반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종부세 완화법(종합부동산세 개정안,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완화) 등을 부자감세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안들을 정리해 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단독처리한 것을 놓고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대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수급을 결정하다 보면 지금처럼 낙폭을 키울 수 있으니 이를 좀 더 안정화시켜 농민들이 삶을 좀 더 안정화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양곡관리법이 떠오른 배경에는 쌀값 폭락이 있다.

지난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4만183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 5만3535원 대비 21.9%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초과생산량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속하락하는 쌀값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농민단체 등이 정부매입 의무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쌀 매입량은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20일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 등을 만들건가”며 “양곡관리법이 아닌 ‘양곡공산화법’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 도구화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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