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친재벌정책...특혜 자행"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주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주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넣었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이 특별사면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친재벌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해 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아예 사면해 버린 것"이라며 “다른 횡령·배임, 조세 포탈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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