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사법정의 무너뜨리는 처사...범죄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 보내는 것"

지난 해 7월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해 7월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방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의 '기업 형벌 개선'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 형벌의 행정 제재 전환(과태료등)·형량 합리화 등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을 과태료·시정조치 등으로 개편해 형사처벌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기업 CEO들이 몇십억대 횡령이나 배임을 해도 경제 발전 등 명목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기업활동 제약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면 CEO들에게 범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지우 간사는 “정부는 재벌총수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망을 빠져나가게 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회, 사법정의가 무너진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징역 등 형벌이 있어야 재벌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경제 범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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