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공판을 받았다.
그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의혹으로 기소돼 매주 목요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10월 27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0년만에 회장으로 승진 시켰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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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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