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년만에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25년째 집행 안 돼...법무부는 '필요악'

지난 2021년 1월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2021년 1월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사형제도 존폐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따지는 공개변론을 오는 7월14일 열기로 하면서다.

사형제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수십년간 갑론을박을 이어온 사형제도 존폐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헌재, 두차례 '합헌'...이번엔?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53년 첫 제정형법에서부터 존재했다. 형법 41조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으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이 지났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모 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위 '폐지' vs 법무부 '존치'...국민들 10명 중 7명 "유지해야"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한편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피해자 및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019년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2%,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사형제도 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는 ▲범죄억제·예방효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세금 낭비 등을 들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미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원칙 준수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 등으로 응답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사형 존치에 65.9%가, 폐지에는 34.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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