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진=연합뉴스
스쿨존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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