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돼 있어 임의규정마저도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또 이번 법안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의무화 ▲실태조사 시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포함 등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가 다르고 지자체간 환승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동범위 제약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 이용요금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자체들이 특별교통수단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차택시 등의 요금이 비싸 상대적으로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리는 것을 것을 정부 지원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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