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용범위 넘어”…해운협회는 반박, “행정소송 추진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해운사의 담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해운사의 담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한 23개 해운사의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결론이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 회의는 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깎았다.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선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과 기타 의사연락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한국발 동남아착 수출항로,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 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現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된 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IADA 소속 외국적 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23개 선사들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 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 및 실행했으며, 선사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기존 거래 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시장 수용력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정협 및 IADA 관련 다수 회의체들을 중층적·병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담합 기간 중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541차례 회합과 그 외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 의사연락을 통해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도 했다. 

운임은 총 운임(All-in) 인상을 목적으로 선사들은 화주들의 수용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운임인상 방식을 합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운임 합의는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결정, 특정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내지 인상, 대형화주의 투찰가 결정 등의 다양한 양태로 120차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들은 또,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였고,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차석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감시하도록 하는 등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해운법 제29조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일정한 절차상ㆍ내용상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

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①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②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증거자료: 2017. 3. 16. 영업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증거자료: 2017. 3. 16. 영업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사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양 부처 간 수 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대안이 마련됐으므로,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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