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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지자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3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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