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유지...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천만 원 추징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사진=시사경제신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사진=시사경제신문

현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배우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2심 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대법서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판결문을 통해 올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원심(原審)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김수영 구청장이 민선 6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0년 6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올 1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 사이에는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배우자 김수영은 2014년 양천구청장에 첫 당선됐으며,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