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10일 간담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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