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사 결과 발표...원청에 책임
유족 “노조 기자회견은...패륜적 행위”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30일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기 김포의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의 괴롭힌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숨진 대리점주가 운영했던 CJ대한통운 경기 김포 장기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 5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대화를 조사했다며 폭언과 욕설 등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노조는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과 무관하게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노조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했다.

이 씨는 노조가 물품 배송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일부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업무를 거부해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인 지사장의 요구로 이 씨가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포기 기한은 숨지기 전날이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측은 노조가 대리점 설립을 위해 분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노조는 공문, 집회, 단체 대화방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원청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면서 CJ대한통운 김포지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저는 제 목표대로 고인이 장기대리점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새로운 점주를 뽑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고인은 집도 매각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생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1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김포지사장은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며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이 씨의 유족은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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