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임시 인력 7천명 투입

3일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추석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택배 현장에 약 1만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가 시행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별관리기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추가인력은 1만여명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 6월 22일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투입을 약속했던 분류인력 3000명이 이달부터 투입되고,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770명과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 차량 2202명, 동승 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여명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 작업 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설이나 추석은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18∼22)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택배 현장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사회적 합의문 따르면 CJ 대한통운·한진·롯데 글로벌로지스·로젠 등 4개 사는 이달부터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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