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결론 보류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결정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정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주현 기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24일 취소 결정됐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전원 입시 취소 결정에 따라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발표에 있어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해 발표했다.

단,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11일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번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 및 허위 발급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조민 씨에 대해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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