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교회는 19명까지 대면 예배
1인 시위 제외한 집회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26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한 먹자골목.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격상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26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현재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내달 8일까지는 낮 시간대에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기존 4단계 조처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에서 낸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변경됐다.

수도권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독서실·미용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격상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원격수업을 연장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집회는 1인 시외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2주일 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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