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관련 법안 9월 중 시행되는대로 절차 밟을 것"
하반기 4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 의지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2·4 대책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한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천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천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면서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올 하반기에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 등이다. 
이와 같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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