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SP에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없다" 소송 제기

25일 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 사용료로 벌어진 분쟁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네트워크 트래픽을 세부적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CP들은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1.8%) 700억원, 카카오(1.4%)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구글에 이어 2위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2019년 SKB는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에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미 망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ISP게 사용료를 내고 있기에 국내 ISP에 또다시 망 사용료는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의 요구에 응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KT·LG유플러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도 이어지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SKB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던 넷플릭스로선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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