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현지 방송사에 부과되는 부담금 적용 발의
한국 국회 역시 형평성 차원서 발전기금 적용 추진

사진=넷플리스 캡처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캐나다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의 자국 내 매출 중 일부를 방송이나 음악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가 나서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업체가 국내 방송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방송계가 받고 있는 규제를 OTT 업체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OTT 업체도 국내 방송계와 같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형평성이 맞다는 것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결국 법 통과에는 실패했다. 아직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없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송계는 방송사(지상파·종편) 홈쇼핑, 인터넷TV(IPTV) 등이 있는데, 이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해마다 내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4% 수준이다.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는 사실상 방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송 관련 규제를 벗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방송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OTT 업체와의 형평성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OTT 업체도 방송사로 간주해 현지 방송사들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캐나다 의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월트디즈니의 디즈니+ 등  OTT 업체들은 매출의 일부를 캐나다 현지 TV 콘텐츠와 음악 제작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또 캐나다 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민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많이 제작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캐나다 방송사들이 자국 프로그램 제작에 매출의 20%가량을 지원한 점에 비춰볼 때 2023년께 OTT의 부담금은 최소 10억 캐나다달러(약 8636억 원)가 될 것으로 당국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OTT 업체들이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연간 50억 캐나다달러(약 4조3170억 원)에 달한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OTT 업체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문화 주권에 대한 것이자 공정에 관한 것”이라며 “캐나다 방송사들이 이미 규제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대 기업들이 우리 예술인들에게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캐나다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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