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사진=김주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면 수업은 우선 대학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시작해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점차 확대된다.

전체적인 대학별 대면 수업의 폭은,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는 수업 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엄격한 방역 하에 2학기 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수업과 같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대면 수업 효과가 큰 전문대 교육과정의 경우 먼저 대면 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대면 수업을 이론 수업, 대규모 강의, 4년제 일반 대학으로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그간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지속됐었던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작년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학기 초에도 원격 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등 공유 강의 콘텐츠를 보급하며, 올해 말까지 원격 수업 콘텐츠 자료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3천명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면 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대학들은 대규모 대면 행사나 축제는 금지된다. 또,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학내 행사 등은 시기별·유형별로 세분화해 각 대학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1차 접종이 완료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대면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축제 등은 보수적으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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