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행위...부과 가능 기간 10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게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중훈 전 회장은 이 토지를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조 전 회장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세무 당국은 조양호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조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000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2005년으로 양도 시기가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2018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토지 양도시기도 2009년 4월 10일로 봤으며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양호는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처분은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내에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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