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70% 수준…금액 기준 73%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접수 사흘간 약 174만 명에게 3조원 넘게 지급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180만9천 명 중 173만9천 명에게 3조1천276억원이 지급됐다.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명)의 약 70%이며, 금액(4조2천767억원)으로 보면 73%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400만~5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300만원씩,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4월부터 없어지고, 1~9일은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또, 한 명이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18만5천명의 경우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 예산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되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5월 말까지 7조3천억원 예산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2차와 3차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시에도 기존에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 받았던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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