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한 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27일부터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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