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지원금 안 받은 사람 대상...6월 내 1인당 100만원 일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 받은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4차 지원금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3일 후인 15부터 21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대상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상자 중에서도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이 마감되면,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12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오프라인은 16일까지 온라인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 가운데 이달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 종사,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작년 소득 1천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신청자 중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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