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토지, 보상에서 제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형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이 구입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행은 LH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엄중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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