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해 소멸 마일리지 1년 연장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이용을 못한 고객을 위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입국이 제한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2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운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 역시 73개 노선 중 19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주간 운항 횟수도 655편에서 62편으로 급감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최대 2022년 12월말 비행기까지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 기간 및 재승급 심사 기간을 6개월씩 연장했다. 운항 노선 축소에 따라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일정 변경에 따른 운임 차액 면제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 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취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됐다. 유효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월 1일 순차 소멸된다. 단,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의 유효기간은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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