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전 자비 수리한 경우 업체에 전액 보상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등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시사경제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판매 완료한 장비는 리콜하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던 사고 조사의 일환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다.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돼 사고가 발생했다. 

토부는 케이테크 등에서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리콜할 계획이다.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선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제차원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시정조치는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에 나서는 업체들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을 보상해줄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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