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인정제도' 실효성 논란 나오자···다 짓고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국토부는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시공 후 소음측정을 하는 '사후 도입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시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전에 층간소음을 측정해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아파트부터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 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쓰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이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 면적 등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사후 도입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먼저 성능을 확인한 후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바닥충격은 평가 방법도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타이어(7.3kg)를 1m 위에서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이었다. 개선될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공(2.5kg)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팩트볼 방식이 아이들 뛰는 소리와 유사하다”며 ‘임팩트볼’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개정을 추진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권고기준’이기에 기준이 건설사에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치에 불응할 시 정부는 미조치 공표를 하는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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