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2시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월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인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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