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구현 및 의원발의 7건 포함 14건 안건 심사 예정


양천구의회는 제268회 임시회를 27일 열린 제1차본회의를 통해 개회하고 2019년도 첫 의정활동을 3월 7일까지 9일 간 진행한다. 
이번 회기부터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도 시작해 눈길을 끈다. 

제1차 본회의에선 구청장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대표위원 이수옥 구의원을 포함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심의예정 안건은 총 14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총 7건이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원 전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임준희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나상희 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임정옥 의원)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준희․유영주 의원) 등이 있다. 
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 제출 안건 7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의회는 3월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된다. 

양천구의회는 올해도 7회(86일)의 회기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민생조례 제정 및 현장방문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천구의회는 2019년도 첫 임시회인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난 2월 27일 제1차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양천구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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