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자 한 달세 두 명이나 돌연 사망...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없으면 공무원 유족연금 형제자매 지급 안돼’ 노조 국민 평등권에 위배 반발

사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근조기
사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근조기

고양시 공직자 중 한 달세 연이어 돌연 두 명이나 잃어 고양시 공직사회는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근무하는 50대 중반 A씨가 지난 1월 4일경 본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 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어 같은 달 22일에도 고양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50대 초반 B씨가 심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직장동료가 자택을 찾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모두 지금껏 중대한 질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0대 초·중반의 행정 경험이 많은 공직자로서 한창 중책을 맡고 행정업무수행을 할 시기에 갑작스레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진)은“ 1백8만여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해 과로사 또는 돌연사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보도 자료를 통해“고양시 공직자를 한 달세 무려 두 명이나 잃었다. 통계적으로 4·50대가 가장 업무 등 스트레스에 노출 빈도가 높아 뇌출혈 심근경색 등 돌연사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은 나이인 만큼, 불운의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양특례시는 부가적인 선택적 복지를 통해 돌연사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수도권에서 인구밀도가 높아 시민들이 니즈가 다양하다 보니 악성 민원등 민원 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공무원유족연금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B씨의 경우는 양부모는 일찍 여위었고 형제자매만 있는 미혼이었다. 그는 퇴직금 명목으로 월 60여 만 원씩 공무원연금을 꾸준히 불입했지만 지금까지 불입한 몇 억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지금 비혼주의자 등 1인 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신이 불입한 연금마저 가족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유인 즉은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2헌마555전원재판부[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를 근거로 내 세우며, 더 이상 유족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전액 국고에 귀속 될 수도 있다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했다.

이에 장혜진 한국노총공무원연맹부위원장은“가족 위주의 부양의무 관련 판례를 떠나 여태껏 박봉에 시달리며 미래의 연금하나 바라보며 당사자가 불입한 원금 마저 허무하게 국가에 뺏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며 “공무원연금 깎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공무원연금의 정당한 개정을 통해 개인 재산권의 보호받을 권리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