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 문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나?

고양갑 이재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위반 및 안전 문제 제기

이재준 고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전경. 사진=강석환 취재기자
이재준 고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전경. 사진=강석환 취재기자

이재준 고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 정책, 특히 4호선에서 시행되는 입석 전용 칸 운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정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4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석 전용 칸 정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2호 별표 1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도시철도 차량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을 일정 수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입석 전용 칸 도입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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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후보는 또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좌석 제거로 인한 혼잡률 감소 효과는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승객 간 최소한의 공간 확보와 안전 문제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소 공급, 안전사고 시 대피 속도, 승하차 시간 등을 고려한 차량의 공간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서울 도시철도의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운행 횟수 증가나 차량 연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김포 골드라인 사태를 예로 들며,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 길이의 확장과 중간 회차지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40년이 넘은 도시철도 노선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장기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준법 정신을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이러한 비판은 서울시의 교통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교통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교통약자용 좌석 규정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교통약자용 좌석 규정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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