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빠르게 진행할 것"…다음달 말 2회 공판준비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기밀 열람이 제한되는 바람에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검찰에 신청했는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약서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서약서에는 '기밀을 누설하면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등사를 제한하는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국방부 생성 기밀인 경우 검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등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허락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다음달 공판준비기일 지정
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 피고인 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달 26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또 "약간 숨을 고르는 단계가 숨을 멈춰버려 깨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날 정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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