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8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의 귀순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했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전체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도 남북한 주민 모두라고 봤다.

또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특정 요건이 필요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에겐 이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북으로 돌아갈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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