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마련...이르면 내달 시행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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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는지도 공시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그러나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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